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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

hik821229 2025. 5. 28. 00:5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지원은 항상 조건에 부합하여야 적용 가능하니 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 급여

1. 지원 조건

지원 조건 확인하러 가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속해야 하며, 가구의 중위소득이 48% 이하여야 합니다.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이상 35세 미만 미혼 청년 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으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합니다.

 

2,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 가기

-방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3.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원 금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합니다. 이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4.지원내용

지원 내용 확인 하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