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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창업 운영 자금 미소 금융 생계 금리 우대

hik821229 2024. 11. 21. 12:40

서민금융지원

 

작년 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가깝다는 통계가 집계되었습니다.

자영업 시장이 날이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민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현실적인지원 방식이란 평이 많습니다.

보조금이 무한정 지급되는게 아니다보니 하루 빨리 신청하시어 수혜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맞는 보조금 찾으러 가기

1.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1)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미소금융 지점 찾기

2)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1-지원대상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4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지원내용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3-대출금리 : 연 4.5%

 

4-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6-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3)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1-지원대상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4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지원내용

*대출한도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적용

 

3-대출금리 : 연 4.5%

 

4-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6-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지점 확인하기

4.시설개선자금 지원

1-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4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대출한도 : 2천만원

3-대출금리 : 연 4.5% 이내

4-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5.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1-지원대상 :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4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대출한도 : 1천만원

3-대출금리 : 연 4.5% 이내

4-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5-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6-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지점 찾기

6.지원제한요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민법」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법인

 

2.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

*상품설명 :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매월 정상 납입한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

*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주 * 무등록사업자 제외

 

1)지원내용

대출거래 약정서에 따라 실제 납입한 최대 6회차 이자액 전액지원(월 단위, 본인명의 CMS출금계좌로 지급) 예시1) 상환일정표 상 1회 차 이자납입일이 '24.5.1. 인 경우 '24.5.1. 정상 납입된 건에 한해, 익월인 6월 말 지급 예시2) 6회차 이내 1, 3, 4회차만 정상 납입된 경우, 총 3회의 이자액만 지원

※ 해당 기간 중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각 납입기일에 정상납입하지 않은 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MS 출금계좌 해지,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미지급은 채무자의 책임으로 해당 월의 금리우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본 금리우대 특전은 사업재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 별도의 사전 통보 없이 귀하에 대한 금리우대 특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절차

3)신용카드 고객센터 연락처

[사진3=표만들기].

 

3.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서민금융진흥원이 창업지원 민간사업수행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면, 사업수행기관이 이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

 

*지원대상 :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자금용도 창업·운영자금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대출금리 최대 연 6%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

 

1-사업수행기관

 

[표만들기-링크[

 

2-창업지원 :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통해 소득이나 신용이 낮으신 분들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형태로 간접지원

사업수행기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나눔과기쁨, 더불어사는사람들

*2024년도 지원금 배정기관 기준이며, 사업일정은 기관별로 상이 (매년 초 지원금을 교부하여 지원금 소진 시에는 당해 년도 사업 종료됨)

※ 상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사회적기업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을 통해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에 운영자금을 대출형태로 간접지원

사업수행기관 : 신나는조합, 피피엘, 재단법인밴드, 열매나눔재단,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혁신금융(주), 기업과공동체, 한국사회투자

*2024년도 지원금 배정기관 기준이며, 사업일정은 기관별로 상이 (매년 초 지원금을 교부하여 지원금 소진 시에는 당해년도 사업 종료됨) ※ 상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시·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4-생활안정지원 :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형태로 간접지원 

사업수행기관 신나는조합, 나눔과기쁨, 재단법인 밴드, 기업과공동체

*2024년도 지원금 배정기관 기준이며, 사업일정은 기관별로 상이 (매년 초 지원금을 교부하여 지원금 소진 시에는 당해년도 사업 종료됨)

※ 상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전통시장 소액대출

상품요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지원내용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대출기간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법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상기 내용은 최신 계약 기준으로, 상인회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대출재원

*서금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 지원(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지원금액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현장 실사, 연도별 사업실적평가에 따른 지원금 한도 부여(1억원~35억원)

 

대출운영

*서금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

*서금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재원을 상인회에 교부

 

대출조건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이자수익)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