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지원은 항상 조건에 부합하여야 적용 가능하니 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조건지원 조건 확인하러 가기-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속해야 하며, 가구의 중위소득이 48% 이하여야 합니다.*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이상 35세 미만 미혼 청년 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으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