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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소액 보험 한부모 가정 의료 신청 청구 방법

hik821229 2024. 11. 22. 15:41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서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 입니다.

저축과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사고는 서민들의 생활을 크게 흔들리게 합니다.

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보험을 지원하여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원되는게 아니다 보니 본인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보험 확인하러 가기

소액보험

 

1.한부모가정의료보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2022.07.31 ~ 2024.07. 30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비 수혜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舊저소득층아동보험2(제2기)의 경우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비 수혜중인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2년 7월 3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4.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지역법인)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 제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되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1)저소득층 아동보험2(한부모가정의료보험1기~3기)

*제3기 보험기간

2024.07.31 ~ 2027.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3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한부모가정

 

2)제2기 보험기간

2022.07.31 ~ 2024.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2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서민보험

 

3)제1기 보험기간

2020.07.31 ~ 2022.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1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서민 보험

 

*상품성격

보장성보험, 단체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유선전화 02-3471-5116

-팩 스 070-4758-9556

-이메일 fjclaim@fjins.co.kr

-카카오톡 채널 '서금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검색

 

3)서민자립지원보험2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4.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 제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서민 보험

상품성격 보장성보험(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지원대상 상품의 '24.1.1 이후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서민 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유선전화 02-3471-5105

-팩 스 070-4758-9556

-이메일 fjclaim@fjins.co.kr

-카카오톡 채널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4)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기간 2021.1.1~2023.12.31

위 보험기간에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서민 보험

 

*상품성격

보장성보험(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

지원대상 상품의 '21.1.1 이후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서민 보험
서민 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유선전화 02-3471-5105

-팩 스 070-4758-9556

-이메일 fjclaim@fjins.co.kr

-카카오톡 채널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2.소액보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비 수혜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舊저소득층아동보험2(제2기)의 경우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비 수혜중인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2년 7월 3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4.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지역법인)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 제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되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저소득층 아동보험2(한부모가정의료보험1기~3기)

 

*제3기 보험기간

2024.07.31 ~ 2027.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3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소액 보험

 

*제2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소액 보험

 

*제1기 보험기간

2020.07.31 ~ 2022.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1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소액 보험

 

*상품성격

보장성보험, 단체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유선전화 02-3471-5116

-팩 스 070-4758-9556

-이메일 fjclaim@fjins.co.kr

-카카오톡 채널 '서금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검색

 

*서민자립지원보험2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4.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 제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서민 소액 보험

 

*상품성격

-보장성보험(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지원대상 상품의 '24.1.1 이후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서민 소액 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유선전화 02-3471-5105

-팩 스 070-4758-9556

-이메일 fjclaim@fjins.co.kr

-카카오톡 채널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기간

2021.1.1~2023.12.31

-위 보험기간에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서민 소액 보험

 

*상품성격

-보장성보험(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

-지원대상 상품의 '21.1.1 이후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서민 소액 보험
서민 소액 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유선전화 02-3471-5105

-팩 스 070-4758-9556

-이메일 fjclaim@fjins.co.kr

-카카오톡 채널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