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자격 제한 기간 대상

hik821229 2024. 12. 18. 18:53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2025년엔 예산안 축소로 인하여 혜택이 줄어들수도 있다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청년 도약 계좌 신청하러 가기

 

청년도약계좌

1.신청방법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취급은행 확인 및 신청하러 가기

청년 도약 계좌

2.지원 내용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 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청년 도약 계좌

3.신청 기간

매월 02일 ~ 31일

□ 월 단위 신청으로 세부기간은 청년도약계좌 사이트참고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청년 도약 계좌

4.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청년 도약 계좌

5.거주지 및 소득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6.참여 제한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7.심사 및 발표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청년 도약 계좌

8.기타 유익 정보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사업관련참고사이트2)

 

9.유지 심사 안내 

□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

※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청년 도약 계좌

 

나라의 근간인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정부별 지자체별로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중에는 모르고 넘어가는 정책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겐 절실히 필요하지만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 이 없었으면 합니다. 조금더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시어 받을수 있는 혜택 꼭 받아보세요 일생에 한번 뿐인 청년이니까요